의약품 및 의료행위 관련 규제에 대해 형사적, 행정적 대응
약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자격 관련 대응
부정의료업자등 대상 행정처분, 형사고발 대응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약품과 의료 행위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과 의료 행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통해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와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인간과 동물을 진단 및 치료하는 의료 행위와 그 자격(면허)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 법령은 의약품의 조제, 제조 및 수입,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와 의료광고 및 의료 행위 일체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편, 약국,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기준과 각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 행정적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중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취급이 위법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의율될 수도 있고, 부정의료업자에 대해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식품의약센터는 약사법, 의료법뿐 아니라 기타 특별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Total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약·의료 분야의 형사 및 행정소송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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